불법 스팸 발송 제한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커넥트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SMS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④"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는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④ 단, 회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약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초기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인증된 번호로만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③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이용자는 가입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반드시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인증된 번호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⑤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불법스팸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4조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문자전송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③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가입거절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발신 번호 변작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⑥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 시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