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커넥트웨이브(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SMS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 ④"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는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3조 (이용신청)
- ① 이용신청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②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④ 단, 회사는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약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초기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제공합니다.
-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인증된 번호로만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할 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 ③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이용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해킹 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정보 등 유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4.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5.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 6. 반국가적 범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7.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이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③ 이용자는 가입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반드시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발신번호를 사전 등록 후, 인증된 번호로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⑤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7조 (서비스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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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4. 불법스팸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7.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4조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문자전송을 한 경우
- ②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③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가입거절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⑤ 발신 번호 변작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 ⑥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 시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