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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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메이크샵 SMS 이용약관 개정 안내
글번호 : 20260929094657
안녕하세요. 메이크샵입니다.
메이크샵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10월 30일 SMS 서비스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 공지일자 : 2026년 9월 29일
○ 시행일자 : 2026년 10월 30일부터 효력 발생
○ 개정사유 : 본 서비스 관련기관 명칭 변경 및 개정 권고사항 적용
○ 개정내용
제 1장 총칙
제2조 (용어의 정의)
| 개정 전 | 개정 후 |
|---|---|
| [불법 스팸 발송 제한 서비스] ④"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는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불법 스팸 발송 제한 서비스] ④"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받아 인증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5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약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서비스 초기화면에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에는 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약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릅니다. |
제3장 권리 및 의무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⑦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⑦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제4장 이용제한 및 면책
제13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자 보호조치)
| 개정 전 | 개정 후 |
|---|---|
| [불법 스팸 발송 제한 서비스]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불법스팸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4조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문자전송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③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가입거절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발신 번호 변작 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95조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⑥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거짓표시 금지 관련) 영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스팸 발송 제한 서비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불법스팸으로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통보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6.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거나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7. 대량으로 스팸 정보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를 사용하여 문자전송을 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 대한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한 경우, 회사는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요구,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의 제출 요구 및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일자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④ 당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문자피싱메시지·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가입거절 및 전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⑥ 발신번호를 변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⑦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⑧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기관의 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거짓표시 금지 관련) 영구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및 처리방안)
| 개정 전 | 개정 후 |
|---|---|
| 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1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이 외 오탈자
메이크샵 서비스 이용약관 ▶
개정되는 이용약관의 동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정약관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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